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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링크를 통해 구매 발생 시 수익금이 발생하는 대가성으로 콘텐츠를 게재하는 만큼, 반드시 오늘의집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INDEX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통)

1.
큐레이터 활동으로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오늘의집 큐레이터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 노출해야 하며,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보이는 등 즉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음)
(← 클릭) 네이버 블로그 활용 시 아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콘텐츠가 광고임을 사용자가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이나 콘텐츠 내에 광고 또는 수익 배분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예시 – 아래 중 1개 이상 진행 필수>
영상 제목 앞에 '광고' 표시
영상 시작/중간/끝 부분에 자막으로 ‘광고’ 표시 (7분 미만 영상 제외)
영상 위에 배너로 '유료광고 포함' 문구 표시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30)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pdf
7744.7KB
(240820)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424.2KB
241115(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354.1KB

인스타그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주의!) 인스타그램에는 프로필과 개별 콘텐츠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1.
프로필에 제휴 링크 등록 시
프로필에 제휴 링크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표시
2.
프로필에 멀티링크(링크허브)를 사용하여 제휴 링크 등록 시
프로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없이 멀티링크의 URL 단독 삽입 가능
*멀티링크 :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여러 링크를 넣어놓는 기능 (참고)
단, 멀티링크 내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필요
3.
콘텐츠 등록 시
상품 소개 및 구매 유도 콘텐츠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유의해주세요.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또는 ‘수익배분’ 문구 기입
텍스트 또는 이미지 내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 표시
더보기 또는 2페이지 이상의 위치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불가
A/B 중 택 1 경제적이해관계 표시
더보기 또는 2페이지 이상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재 불가
4.
콘텐츠 예외케이스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불필요
구매를 유도하지 않는 콘텐츠
상품이 아닌 개인 공간에 대한 콘텐츠
단, 위 케이스의 콘텐츠라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도록 유도
프로필의 링크 정보를 소개
(ex. 프로필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