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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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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통해 구매 발생 시 수익금이 발생하는 대가성으로 콘텐츠를 게재하는 만큼, 반드시 오늘의집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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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통)

1️⃣  큐레이터 활동으로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각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기해야 해요.
이 포스팅은 오늘의집 큐레이터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클릭 아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각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노출해야 하며,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보이는 등 즉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시 위반 사례에 해당
•
게시물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인식하기 쉽게 노출
2️⃣  제목이나 콘텐츠 내에 광고 또는 수익 배분 단어를 표시하여 콘텐츠가 광고임을 사용자가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
유튜브 예시: 아래 중 1개 이상 진행 필수
◦
영상 제목 앞에 '광고' 표시
◦
영상 시작/중간/끝 부분에 자막으로 ‘광고’ 표시 (7분 미만 영상 제외)
◦
영상 위에 배너로 '유료광고 포함' 문구 표시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241115(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354.1KB

💡 예) 인스타그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주의!) 인스타그램에는 프로필과 개별 콘텐츠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해요.
1️⃣  프로필에 제휴 링크 등록 시
•
프로필에 제휴 링크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표시
2️⃣  프로필에 멀티링크(링크허브)를 사용하여 제휴 링크 등록 시
•
프로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없이 멀티링크의 URL 단독 삽입 가능
*멀티링크 :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여러 링크를 넣어 놓는 기능 (참고)
•
단, 멀티링크 내 경제적 이해관계 최상단 표기 필요
3️⃣  콘텐츠 등록 시
•
상품 소개 및 구매 유도 콘텐츠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유의해주세요.
1)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
•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또는 ‘수익배분’ 문구 기입
2) 텍스트 또는 이미지 내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 표시
3) 더보기 또는 2페이지 이상의 위치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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