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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의료기기의 공유 금지의 건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입니다.
큐레이터 분들이 공유하시는 상품 중 의료기기의 경우 큐레이터 이용약관 등에 따른 ‘법령 위반’ 부적합 콘텐츠에 해당하여 작성 및 게재가 금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법은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 즉 사용자의 리뷰나 주관적 의견, 경험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4조), 이를 위방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2조).
큐레이터 분들이 관련 콘텐츠와 함께 의료기기의 상품을 오늘의집 큐레이터 링크로 소개 시, 해당 링크를 통해 다른 유저들이 오늘의집에서 구매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소개 콘텐츠는 큐레이터 이용약관(제12조 제2항 제9호) 등에서 금지하는 법령 위반부적합 콘텐츠에 해당하여 게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FAQ
이미 올린 콘텐츠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의집 큐레이터 링크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삭제해주세요.
어떤 상품이 의료기기 상품인가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유사 상품은 모두 지양해주세요. (24년 8월 기준)
정보고시_의료기기_추출_202408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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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오늘의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모든 큐레이터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큐레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